이창선
이창선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이창선(무) 공주시의원 후보(라선거구)가 공주시민들을 위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만들어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익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심급별로 나눠 대략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며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있거나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선 후보는 "공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으로써 비용지원에 관한 투명, 공정성도 높일 것"이라며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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