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통합중앙회 출범 순조 전망

농협과 축협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중앙회 통합에 가속도가 붙게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축협중앙회 등이 농·축·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협의 반발등으로 차질을 빚어왔던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통합 협동조합중앙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동조합설립위원회는 2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대근회장 당선자가 공석이 된 농업경제·신용사업 대표이사를 지명해 임명동의 절차를 밟는 한편 축협의 거부로 미뤄져왔던 축산경제대표이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또 농협중앙회 인수위는 이날부터 실질적인 인수작업에 착수해 3개 중앙회의 자산·부채실태를 실사를 통해 회원조합의 지분조정에 반영하는 한편 연말까지 농·축협 중앙회 전산망을 통합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 합병과 함께 농·축협 본부 중복조직 13개 부서를 통폐합하고 농협 16개, 축협 10개인 시도단위 중복조직도 최대 16개로 줄일 예정이다.

따라서 축협충북도지회는 농협충북지역본부로 흡수되는등 조직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합에 따라 농·축협이 동일비율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자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축협노조는 통합등에 반대해 충북도지회 직원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회 노조원이 이날 상경했으며 2일 신용사업부를 제외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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