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영한 부여·보령·서천 주재 국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선거 문자 폭탄에 이은 선거유세 소음으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1년만 해도 선거 유세차 소음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 부작위가 위헌, 정확히는 헌법불합치가 나서 뒤늦게야 국회는 법을 제정했지만, 이 기준도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에 따르면 확성장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18] [[시행일 2022.4.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및 음압 수준 127㏈이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 및 음압 수준 150㏈이다.

150㏈의 소음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전쟁 폭음 수준으로 지속해서 노출되면 청력장애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극심한 소음 공해를 제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선거법상 방법이 없다.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반된 것이 없는데,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국가기관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G10 경제국에 위상에 걸맞지 않은 미개하고도 미개한 선거 문화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소음 규정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른 법률로 제재는 가할 수는 있다, 선거법상 문제는 아니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세차량으로 쓰는 영업용 차량은 트럭 등으로 등록을 한 차량만 해야만 하며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로 신고 및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

윤영한 부여주재 기자
윤영한 부여·보령·서천 주재 국장

요즘은 불법 주정차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많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국토교통부 척척해결서비스등과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가까운 내 이웃에 불편함을 끼치면서 본인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지도자가 선택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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