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등 5곳, 구매·임차 미달성 '오명'

환경부가 31일 공개한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환경부
환경부가 31일 공개한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환경부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지난해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 구매·임차제를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공공부문 99개 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충북에서는 4개 지자체와 1개 공공기관이 이름을 올려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때 저공해차 비율을 100%로 맞춰야 한다. 이중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은 80% 이상 돼야 한다.

현행법상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법에 따라 1종 전기·수소차(무공해차)와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나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99곳 중 충북 5곳(저공해 비율/1종 비율)은 ▷충청북도(88.0/68.0) ▷충청북도교육청(100.0/0) ▷충청북도 청주시(105.0/55.0) ▷충청북도 증평군(46.2/46.2) ▷충북개발공사(100.0/0)다.

특히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개발공사의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차를 단 1대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이 총 7천458대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는데 이중 73.8%인 5천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천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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