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중지명령, 대리점 통지명령 등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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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페이스북 등 특정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하도록 압박한 한국지엠㈜에 행위중지 명령과 대리점 통지명령 등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대리점을 대상으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매체에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지엠은 또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자유로운 판촉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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