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이의제기 여부 검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광림컨소시엄이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광림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기업 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현재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무산된 후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에는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광림컨소시엄, 이엘비앤티가 참여해서 이중 KG컨소시엄이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광림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해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림측은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입찰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 매각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이달 중으로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광림 컨소시엄 측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검토한 뒤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 청주시 현도면에 위치한 광림은 완성차를 구입해 특장차로 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광림은 쌍용차 인수로 생산 비용 감소는 물론 생산 속도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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