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특수상해 혐의 등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빚을 갚으려고 대낮에 강도짓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진천경찰서는 8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주에서 택시를 탄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도로에서 '구토를 하고 싶다'며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를 세웠다. 이후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팔과 어깨 등을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게임 등으로 1천만원 정도 빚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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