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소심서 형량 5년 가중·의붓딸에 대한 범죄도 인정
피해자 유족 "잔혹한 범죄 밝혀져 다행, 재판부에 감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5년 늘은 형량이다. 또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 10년)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형을 마친 이후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의붓딸에게 유사성행위 관련 범죄만 저질렀다고 보고,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의붓딸 친구 B양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 A씨의 나머지 범죄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이 판사는 "술에 취해 잠든 만 13세 이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심지어 B양에 대한 범죄 이후에는 추가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붓딸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가족해제 두려워 피고인을 두둔하는 등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은 이런 의붓딸을 (범죄를 감추는) 방어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B양의 유족들은 "재판부가 유족들이 요구했던 의붓딸에 대한 잔혹한 성폭행 범죄, A씨의 증거인멸 행위를 인정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은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의붓딸과 B양이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피해자들이 숨진 후에야 구속됐다.

주요범죄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항소심에서 돌연 대부분의 범죄를 시인했지만, '재판부로부터 필요에 따라 범행을 인정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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