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이 올 1기분 자동차세 3만4천896건, 39억 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041-630-15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납부 기한 전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오는 30일인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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