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괴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500만원 내 보장금액을 지원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천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기용 괴산군 균형개발과장은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2014년부터 9년째 전 군민에게 자전거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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