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며, 자신의 윗집 출입문과 복도 등에 식용유를 뿌린 후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은 출입문 도어락 등을 그을렸을 뿐 주변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

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불안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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