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자 20여명이 13일 오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재 확대와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세환
화물 노동자 20여명이 13일 오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재 확대와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세환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소속 화물 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하며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으나,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아 안전운임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단체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모든 화물차 노동자에게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닌 '불법 운송거부'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은 화물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화물운송 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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