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중대본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중대본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내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을 비롯해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천960원을 지원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지원 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강조했했다.

또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17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8일 치러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과 관련해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의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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