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청주시 패소… 시행사, 내달 1일부터 원점서 시작

홍골공원 조감도. /중부매일DB
홍골공원 조감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행정소송 패소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청주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 등 6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실시계획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다른 토지주가 제기한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판결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사업 재추진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1~2년으로 예상된다. 시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무효판결의 근거가 명확한 이 사안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 추진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이어진 법적공방이 마무리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골공원 조성사업은 3년이 넘는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총 10여개의 쟁점에 대해 법원이 심리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하나다.

홍골공원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홍골공원개발㈜는 "청주시에서도 재추진을 결정한 만큼 내달 1일부터 다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 매수가 80%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유감이지만, 시와 잘 협의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감정 보상가 등이 높아지는 점 등에 따라 금액과 시간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청주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홍골근린공원은 2020년 7월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행사는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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