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상금 지급·비공개 명시… '탈세·배임' 의혹 배제 못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일대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인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시행사 측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 주민들의 재산권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매일은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수용 과정과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중부매일이 입수한 이면 합의서에는 시행사 측은 잔금지급시 지장물, 영농보상, 이주보상비 등 명목으로 추가보상금액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빨간선)
중부매일이 입수한 이면 합의서에는 시행사 측은 잔금지급시 지장물, 영농보상, 이주보상비 등 명목으로 추가보상금액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빨간선)

뒷돈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하이테크밸리가 실제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매일이 입수한 청주하이테크밸리 대표 윤해달씨와 토지주 A씨의 합의서를 살펴보면 합의사항 1항에는 '매도인(A씨)이 소유한 토지 등은 기통보된 협의요청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에는 '합의한 추가보상금은 잔금 지급 시 지장물, 영농보상 및 이주보상비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항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 합의내용을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다. 토지계약은 기존 금액으로 하돼 이후 추가보상금을 준다는 의미다.

A씨가 이면합의를 통해 하이테크밸리로부터 추가로 받기로 한 돈은 5천만원 이상이다. 이는 감정평가액의 15%가 넘는 금액이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대책위 관계자는 "하이테크밸리가 A씨에게 지장물이나 영농보상, 이주보상비 등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토지에는 이런 보상이 필요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토지주들을 분열시키는 등 편법으로 토지수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금을 탈세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실제 토지수용과정에서 이면합의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러한 계약형태는 쉽게 말해 다운계약서를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차후에 세금 이슈나 배임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까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할지, 분양가를 어떻게 할지 등이 불분명한 상태라면 이면계약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금 이슈는 양도소득세의 이율이 비싼 점을 피하기 위해 기타명목 비용을 지출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배임은 토지수용과정 등에서 비공식적 지출이 늘게 되면 사업자가 그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향후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하이테크밸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면합의를 진행했다고 의심될 만한 진술이 나왔다.

토지수용을 담당하는 관계자 B씨는 "탈세라기보다는 양도세 이율이 높으니까, 토지가는 감정한 가격으로 하고, 추가합의는 지장물 이전 명목 등으로 하고 있다"며 "차후에 기타소득이다라고 하면 기타소득세 정도는 낸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어 "토지주들이 가격을 올려서 (분양)원가가 상승하는 건데, 그들이 값이 오른다고 지적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주시는 이면합의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들 간 이뤄지는 부분으로 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며 "감정평가액은 사업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산출한 금액을 평균 내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다면 이 보다 많이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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