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 돌입… 21일 제6차 전원회의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논의가 21일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1만 원 넘는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경영계는 동결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제6차 전원회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올해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부결로 결론이 난 만큼 최초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21일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최초안으로 내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지난해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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