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사업비 30억5천300만원 중 77%인 23억6천만원 신청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부채와 재해 등으로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음성지역 농가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석월애)에 따르면 음성군지역에 배정된 연간 사업비 30억5천300만원 중 77%인 23억6천만원이 신청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이후, 매입농지를 회생지원 농가에 7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부채 등 해결을 위해 농업경영규모 축소없이 현재의 경영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점 등이 경영위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등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40%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피해율 50%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까지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처음 계약시 7년 이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석월애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은 "일시적 경영위기로부터 농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사업에 대한 홍보 및 상담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대표번호(1577-7770)나, 음성지사 대표전화(043-871-7320)나 직접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농지은행포털(fbo.or.kr)에 접속해서도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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