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 보상금' 조성원가 인정하면 고분양가 우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분양 홍보관 모습 /김명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분양 홍보관 모습 /김명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과정에서 이면합의서를 통한 추가 보상금 지급에 따라 고분양가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추가 보상금 지급으로 산단 조성원가가 늘어나면 분양가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한다"며 "토지수용에서 그만큼 예산을 더 사용하면 조성원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청주하이테크밸리가 이면합의서 작성을 통해 추가 보상금 지급할 경우 조성원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청주하이테크밸리와 토지주 A씨는 '매도인(A씨)이 소유한 토지 등은 기통보된 협의요청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며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면합의서에는 '합의한 추가보상금은 잔금 지급 시 지장물, 영농보상 및 이주보상비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한 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 합의내용을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다.

토지계약은 기존 금액으로 하지만 추가보상금을 준다는 의미다.

A씨가 이면합의를 통해 하이테크밸리로부터 추가로 받기로 한 돈은 감정평가액의 15%넘는 5천만원 정도다.

청주하이테크밸리의 토지수용률을 현재 53% 정도로 이 같은 이면합의서를 통한 계약이 더 있을 경우 산단 조성원가 상승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장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총사업비다.

직접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등이다.

간접비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가처분면적)이다.

이면합의를 통해 토지수용 비용이 상승하면 직접비인 용지비가 그만큼 증가한다.

산단 조성 인근 주민 B씨는 "보상평가금액을 초과해 토지소유주 별로 차등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보상의 기본정신인 형평성을 깨는 것"이라며 "특히 추가 지급한 보상금이 조성원가에 포함되면 고분양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이 같은 이면합의서로 지급된 보상금이 조성원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가 산정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공제한 후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청주시의 방침이 앞으로 불법 소지가 있는 이면계약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고 업계에도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새로 조성되는 산단에 입주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정말로 공장을 세워 물건을 생산하거나 지가 상승을 노리는 것"이라며 "공장을 세워 생산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데 분양가가 높다면 입주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수용률이 53%정도로 조성원가 산정까지는 가지 않았다"며 "조성원가 산정 후 분양가 협의가 들어오면 적정하게 조성원가가 산정됐는지 살펴보고 분양가는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부터 분양을 시작해야 한다는 시점이 없어 토지수용율을 더 높인 후 분양가 산정 협의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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