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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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B씨를 철제삼단봉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이후 한달여 간 시신을 원룸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기간 A씨는 B씨 휴대폰으로 지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실제 지난 3월 10일 숨진 B씨의 휴대폰으로 C씨에게 "여자친구와 싸워서 쫓겨나 연락이 안됐다", "밀린 월세는 조만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심경의 변화가 생긴 A씨는 같은 달 13일 오전 1시 30분께 흥덕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 "한 달 전 삼단봉으로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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