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현직 교육공무원이 여중생 성매매로 적발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32명이 성비위로 징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8일 충주의 초등학교 교사 D씨는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해 1월 18일 청주의 고등학교 교사 E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을 받았고 당연 퇴직했다.

5년간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성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이 가운데 해임, 파면, 당연퇴직한 교직원은 9명이다.

성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3건(교원 2명, 일반직 1명)에서 2019년 13건(〃 12, 〃 1명)으로 늘었다. 2020년 5건(〃3명, 〃2명), 2021년 6건(교원 6명), 2022년 6월 5건(〃 4명, 〃 1명)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