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오른쪽)이 21일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실
박덕흠 의원(오른쪽)이 21일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3선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옥천보은영동괴산)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시상식에서 사회적가치 입법부문에 선정돼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협회는 2012년부터 매년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과 신뢰성, 공익성을 갖춘 개인 및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사회적가치 입법부문 선정은 사회적 약자 및 서민들에게 관련된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자료를 분석하고 법안마련을 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견주를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고, 상해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도 기존보다 상향시켰다.

견주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해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박 의원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의료분야와 같이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사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을 설명할 경우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는 것을 금지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