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업소 8곳·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업소 1곳 적발…사법조치·행정처분 의뢰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대전시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신고 업소 운영자의 대부분이 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1대 1 예약제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온라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무면허 미용행위 업소 3곳을 포함한 무신고 업소 8곳과 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네일, 화장ㆍ분장 미용영업 해오고 있었으며, 이 중 3곳은 면허 없이 무자격 미용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피부미용업소 내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 소재 A업소는 영업장에 의료기기인 고주파 자극기를 비치해 놓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주파 피부관리를 해오다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9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및 휴가철을 맞아 미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미용업소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사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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