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24일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변인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직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번 개정은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이 민선8기의 도민 소통강화 등을 위해 대변인제를 운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대변인 공모 절차를 진행, 채용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당선인이 취임 직후 통상 1월과 7월에 이뤄지는 정기인사를 단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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