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뺑소니 범행 후 상식 밖 변명을 늘어놓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B(39)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뒤따라온 C(22)씨의 오토바이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를 이어갔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직후 B씨가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너무 놀라 약을 복용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변명을 계속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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