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충전이 필요없는 일반차량 주차행위와 진입로를 가로막는 충전방해행위 등이 적발되는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올해 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3월부터 6월말 까지 집중홍보 및 현장점검에 나서 총 407건을 적발하여 이중 404건을 계도하고 2회 위반한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가 (충전개시와 상관없이) 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을 경과 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며 이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급 장애 요소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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