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꼼꼼하게 심리" 의지, 내달 1일 진행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현장검증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현장검증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법이 형사사건 심리 중 이례적으로 현장검증 일정을 잡아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오전 11시 청주시 흥덕구 청주복대가경시장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이 시장 상인인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의 점포 옆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붕어빵 가판대 앞에 손소독제와 자율포장대를 설치해 업무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무죄를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청주지법에서는 7년 전에도 사건 심리 중 현장검증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제22형사부 문성관 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20일 '크림빵 뺑소니 사건' 재판 중 현장(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직접 나가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허모씨가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형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유지됐다.

법조계에서는 "크림빵 사건과 같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비교적 작은 사건으로 보이는데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재판부가 사건 크기와 상관없이 꼼꼼하게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만큼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시선이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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