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5천900원 9% 상승… 장중 역대 신고가 갈아치우기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비엠이 27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급등했다.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기준가 12만4천700원보다 8.98% 오른 13만5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한때 25.58% 뛰어 오른 15만6천600원까지 상승해 역대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4일 주주친화 정책 일환으로 보통주 1주 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무상증자란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주식 수가 늘어나고 권리락 효과로 주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로 읽힌다.

특히 회사 입장에선 쌓아두던 이익잉여금으로 증자에 나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새 주주는 증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가를 무상증자에 맞춰 하향 조정한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권리락 시행 이전 종가는 49만7천400원이었지만 이날 시초가가 12만4천700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7천335만1천8주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오는 28일이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한편 권리락은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를 배당한다.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권리락이라 한다. 이때 이 주식 시세는 신주 프리미엄만큼 떨어지게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