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개정 시행에 따라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돼 ▷1인 가구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 ▷2인 가구 82만6천원에서 97만8천원 ▷3인 가구 106만6천원에서 125만8천400원 ▷4인 가구 130만4천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으로 변경된다.

또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 원을 신설해 일반재산 금액기준이 1억 5천200만원에서 1억9천4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융재산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되어 4인 가구의 경우 332만9천원에서 512만1천원으로 공제액이 인상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박종희 희망복지지원팀장은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 적용과 긴급복지심의원회 적극 활용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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