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조혜경 풀꿈환경재단 이사

2000년 어느 날, 국제사회는 '전 세계 빈곤 인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새천년개발목표를 향한 각국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총 8개로 구성된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회개발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자 계획되었으며 유엔역사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빈곤퇴치전략으로서의 유엔개발목표는 그 개발이익의 불평등성, 지역별 차이, 성평등의 실현가능성 등에서 여전히 우려할 만한 문제의식을 남겨두고 있으며 특별히 환경적 영역에서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전환기적 과제를 도출해내기에 이른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러한 15년간의 개발목표를 뒤이을 글로벌 의제이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가 이루지 못한 포괄적이고 변혁적이며 보편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개발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 퇴치는 어려운 난제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사회보험의 확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 등을 통해 빈곤문제에 대응해왔고 그 결과 절대적 빈곤층은 서류상 존재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고 세대간, 계층간 빈곤율 또는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청년 실업, 노인 빈곤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고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이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 이슈는 우리사회가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으로 개발이익의 혜택이 덜 닿는 소외된 지역, 이웃,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시사한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5.3%로 전체가구 중 약 3,533,246가구가 중위소득 50%미만 저소득 빈곤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45%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2021년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약 40%의 응답자가 현재의 소득수준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하였으며 장래의 개선가능성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여성,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에서, 연령별로는 노인연령층에서, 계층별로는 저소득집단에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의제와 무관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의제는 어떠한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는 빈곤의 감소, 여성발전과 산모의 건강 증진,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환경적 위험요인은 더욱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의제 및 이행수단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배출량, 남획되는 해양수산자원, 멸종위기 동식물 등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우리는 이제 단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무 이유없이 유엔 196개국에 달하는 회원국들이 지속가능발전을 글로벌 의제로 채택하고 참여를 약속할 리 없잖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재화, 서비스 생산,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인간 정주환경의 개선을 약속한다'로 요약될 수 있는 환경영역의 국제개발목표는 기실 경제적 영역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경제ㆍ사회ㆍ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ㆍ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에 법 개정의 목적을 두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법 그 자체에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기본이념, 이행체계를 명시하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새로운 이행수단으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공론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전보다는 더욱 강력해진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조혜경 풀꿈환경재단이사
조혜경 풀꿈환경재단이사

그간 충청북도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의제에 대응하여왔지만 20년간 바뀌지 않는 지역협의체 즉 시·군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계속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3개 지역에 불과한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확장 및 사회, 경제, 환경 영역의 새로운 의제 발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성장, 그리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큰 변화가 필요할 듯 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지역화가 관건이다. 기대를 걸어본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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