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목숨 바쳤는데 예우는 지역별 천차만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72년이 됐다.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북한 공산군은 1950년 6월25일 새벽 불법 남침해 우리민족 역사상 최대 비극이 발생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 군인 사상자는 58만8천641명이고, 이중 전장에서 산화한 전사자 수만 14만 명이 넘는다.

실종 및 포로도 3만2천838명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이 적화 야욕을 앞세운 공산군에 맞서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나 휴전된 지 7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국토 수호에 몸 바친 이들은 제대로 예우 받지 못하고 있다.

연병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충청북도지부 지부장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연병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장이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참전유공자회 사무실에서 유공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김홍민
연병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장이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참전유공자회 사무실에서 유공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김홍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와 정부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국군 및 유엔 참전용사들께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한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 수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매월 35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당은 제각각이다.

지자체가 재정 형편에 따라 수당 지급액을 달리하면서 충북의 경우 적게는 18만원에서 많게는 23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똑같이 목숨 걸로 국가를 지켰는데 사는 곳에 따라 매월 최대 5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충북도내에서 명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는 진천군과 음성군이다.

이 지역 참전유공자는 군청으로부터 매월 18만원씩 받고, 여기에 충북도가 지원하는 5만원을 더하면 23만원을 받는다.

반면 청주와 충주·제천·보은·영동·단양은 13만원, 증평·괴산은 15만원, 옥천은 16만원을 지원해 충북도 지급액 5만원을 추가하면 각각 18만원, 20만원, 21만원을 받게 된다.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미망인 수당'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단양과 괴산이 13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옥천·영동·증평·진천이 10만원, 제천·음성 8만원, 보은 7만원, 청주가 5만원으로 가장 적다.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또 다른 보훈 대상이다.

평생 동안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유공자를 수발하거나 홀로 가족 생계를 책임진 경우가 많다.

의료비 지원도 문제다.

연병권 지부장은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2세로, 대다수가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할 정도"라고 전했다.

연병권 충북지부장(오른쪽)과 이대행 충북지부 사무처장이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참전유공자회 사무실에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 김홍민
연병권 충북지부장(오른쪽)과 이대행 충북지부 사무처장이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참전유공자회 사무실에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 김홍민

하지만 충청권에서 진료비와 약값을 거의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병원은 대전 1곳만 있어 충북에서는 통원이 불편하다.

연 지부장은 "어쩔 수없이 청주의 위탁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3~4% 정도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유공자 사망 시 유족들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연 지부장은 "광복회의 경우 회원(유공자)이 사망하면 그 자녀 중 1명이 회원자격을 승계해 광복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25 참전용사 위로연이 지난 21일 청주 가화한정식에서 열려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6·25 참전용사 위로연이 지난 21일 청주 가화한정식에서 열려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그러면서 "6·25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92세로 4~5년 뒤면 대부분 사망해 단체 운영마저 어려워진다"며 "6·25참전유공자회도 광복회처럼 회원 사망 시 자녀 중 1명이 회원직을 승계해야 유공자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월말 기준 도내 생존 6·25 참전유공자는 2천293명"이라며 "불과 5년(2016년 4천704명) 만에 절반 넘는 수가 세상을 떠났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 놓았던 유공자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병권 충북지부장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중학교 5학년(19세) 재학 중 입대해 육군포병학교로 배치됐다.

교관 시험 합격 후 포병장교 양성에 주력했고, 전쟁 상황이 위급해 임시로 중위계급장을 달기도 했다.

휴전 후인 1955년 3월 22세 때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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