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심의 앞두고 상가 한숨소리… 가격인상·일자리 감소 우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사창동 인근 가게가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썰렁하다. /이재규·이성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사창동 인근 가게가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썰렁하다. /이재규·이성현

[중부매일 김수연·이재규·이성현 기자] "알바생과 사장님 모두 원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요?"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양보 없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간 마지막 날인 29일 청주시 사창동 인근 대학가에서 만난 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34)씨는 "물가가 오른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정부에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2년동안 코로나19로 입은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게는 가혹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B(29)씨는 "현재도 몇 년 사이 급등한 인건비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을 최소로 뽑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업종 특성상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만난 대부분의 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부 상인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일부 품목의 가격을 올리거나 반찬을 없애는 등의 대책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을 받는 입장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달갑지 않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C(24)씨는 "최저임금이 적당히 올랐으면 좋겠다. 물가가 많이 올라 오히려 지금의 시급으로는 받는 것 이상으로 지출을 해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제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일어서는 단계라 무리한 시급 인상은 오히려 알바생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D(26)씨는 "현재도 높게 책정된 최저시급 때문에 사장님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파트타임만 고용하는데 더 높아지면 아예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며 "결국 시급 인상은 근로 시간만 단축하고, 오르는 금액의 체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삼모사 정책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촌 등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도 웃돈을 얹어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를 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종복 소상공인연합회 충북도회장은 "현재 정부와 노동자간의 최저임금 인상 협의는 지역·업종 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대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최저임금 법정 심의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930원 많다.

한편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지난해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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