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36개 공기업 조사…'고발 최다'는 마사회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대전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경기도 과천의 한국마사회였다.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을 대상으로 지난해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650건의 징계처분과 15건의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재심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과 지난해 이뤄진 징계·고발 내용과 주요 사유를 집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은 소속 임직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 정도가 비위행위로 중할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36개 공기업의 징계 건수는 2020년 551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99건(18%) 증가했다.

이 기간 고발 건수는 전체 7건에서 15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기준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코레일로 123건이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101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96건), 한국가스공사(36건), 강원랜드(33건)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6건이었고, LH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원랜드와 한국수력원자력, 대전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각각 1건씩 고발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사유별 처분을 보면 징계의 경우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43건)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성실의무 위반'(37건), '직무 태만'(34건) 등이었다.

지난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된 LH는 최다 징계 사유로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48건)이 꼽혔다.

이어 '업무처리 부적정'(23건), '취업규칙 등 위반'(12건)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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