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즘 농촌에는 일손이 크게 부족해 각 농가마다 아우성이다.

도내 지자체 중 괴산지역의 경우 감자와 옥수수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으며 진천과 음성지역에서는 수박과 복숭아가, 옥천군의 경우 깻잎 따기와 함께 포도, 사과의 과일 속기 등이, 영동군에서는 포도 봉지 씌우기, 인삼 농사 등으로 인해 농가마다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3만~4만원 오른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각 지자체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및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을 활용한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8년에 협정한 농업협정(MOU)에 따라 농·어업 분야에서 상시 또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필요한 노동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입국시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은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이후 전면 중단됐지만 올해부터 본격 재개됨에 따라 농촌의 극심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뭄속의 단비나 다름없다.

충북도가 최근 발표한 11개 시·군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총 433명으로 올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된 1천464명의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충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음성 483명을 비롯 괴산 225명, 단양 188명, 진천 182명, 옥천 145명, 충주 56명, 보은 52명, 청주 49명, 제천 45명, 영동 39명 이다. 증평군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음성 257명, 괴산 56명, 단양 48명, 옥천 42명, 영동 39명, 제천 34명 뿐이다. 청주, 진천, 보은, 충주 등 4곳은 아직까지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는 일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감염병 영향으로 입·출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군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한국 생활에 대한 안내 사항 및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의 교육을 받고 각 농가에서 일을 하게 된다. 농촌 지역의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가뜩이나 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각 지자체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대해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특히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방지와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이동제한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임금 체불 등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하루빨리 잘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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