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 1천만원 투입학술·기술 나눠 2개 업체 공동 진행
대광법 개정도 정상 진행…수도권내륙선 조기 착공 '착착'

수도권내륙선 착공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송기섭 군수 / 진천군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민선 8기 시작을 앞두고 진천군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동탄~안성~진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의 조기착공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 용역이 본격 착수됐다.

진천군은 지난 3월 28일 입찰공고가 이뤄진지 3개월 만에 사타 용역 계약을 마치고 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의 사전 이행 요건 중 하나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가예산 반영 등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주요 절차다.

이번 사타 용역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 학술·기술 분야로 나눠 2개 업체가 공동으로 맡아 추진하며 총 2억 1천 500만원 예산으로 지난 6월 17일로부터 약 1년간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연장, 예산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노선은 총 11개 사업 중 5개 선도사업을 제외한 6개 노선 가운데 가장 먼저 사타 용역이 진행됨으로써 선도사업 못지 않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인구절벽 시대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사타 착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가진 상징성과 의미를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크게 평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회장직을 맡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를 중심으로 4개 시·군 행정협의체(진천, 청주, 화성, 안성)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이어 국가철도공단를 잇따라 방문해 사타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해당 노선의 조기착공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것이 사타 조기 착수라는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도권내륙선 조기착공을 위한 첫 문턱이라고 이야기돼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명 대광법의 개정도 원활히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곧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을 40km 이내,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광역철도 설치 제한 요소들은 삭제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지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은 4개 시·군 행정협의체와 함께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책 논의를 수시로 가져가 조기착공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광역철도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사전타당성조사의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수도권내륙선 조기착공에 박차를 가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진천군민들에게 고품격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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