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입장차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 끝에 가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위원회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29일 0시를 넘은 시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할 때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천620원을 놓고 표결을 벌이는 진통끝에 가결됐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지난해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 내에 가까스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된 이래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를 벌였으나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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