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예비비가 있는데, 그 돈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며 "내가 시장 직속라인에 말해 (B씨 땅을 지나는) 도로개설을 도울 테니, 경비·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땅에 도로개설이 필요했던 B씨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

남 판사는 "피해자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과정에서 청주시장 또는 그 측근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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