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30일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57원, 경유 38원, LPG부탄은 12원 추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25조원 규모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시행 시기는 올 3·4분기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된다. 변경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단순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그리고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였지만 7월1일부터 2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급 시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7월12일부터 시작된다. 공식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 진다.

또한 올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는 DSR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강화된다.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이밖에도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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