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유지

지난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급등 했던 청주시 오창읍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김명년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4면> 

충남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속된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규제가 유지된다.

반면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규제에서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가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그러나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가 해제에서 빠지면서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된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 동남구(목천·풍세·광덕·북면·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와 서북구(성환·성거·직산·입장 제외), 논산(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 제외), 공주(유구·이인·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되면서 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을 계속 받게 됐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확대된다.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유지된다.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더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청주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던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자와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자도 1일 다소 씁쓸한 취임식을 갖게 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자는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해제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해왔다.

한편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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