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 추가

엄태영
엄태영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이 코로나19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 의원은 법안 발의배경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 감염병에 따른 피해, 물가상승률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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