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뷰 자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20.2대 1 경쟁률 요건 초과
3월 거래량·분양권 전매량, 전년 6월比 65.8%·84.2% 급감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청주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되면 주택거래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뤄진 아파트 청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청주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점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1구역 '청주 SK뷰 자이'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2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타입별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01㎡의 52.5대 1이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청약 경쟁률 5대 1 초과'를 웃도는 수치다.

이를 제외하면 청주지역은 나머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벗어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청주시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1월~3월) 344건보다 152건이 적은 192건으로 44.2% 감소해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주시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주택거래량은 1천539호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4천505호)에 비해 65.8% (2천966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 3월 0.12%로 2020년 6월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최근 3개월(2022년 1월~3월) 주택가격은 평균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2022년 3월 70호로 84.2%(374호) 급감했다.

김 모씨는 "아직 청주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수요가 높은 편으로 앞선 다른 아파트 청약 보더라도 경쟁률이 높았다"며 "불과 일주일만 청약 일정을 연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윤창규 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해제될 요건을 갖췄는데도 해제가 안 된다면 지정요건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금리 인상과 시의 주택보급률이 증가하는 등 해제돼도 집값이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무엇을 겁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언했던 김영환 충북지사 등 지자체장들에게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지부장은 "이번 결정으로 청주시 주택거래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이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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