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전세 재계약 신고기한… 청주시 "문제 발견시 접수 거부"
대한해운 "반려되면 행정소송"

오송역동아라이크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정문에서 임대사업자의 조기매각을 규탄하고 있다. /박건영
오송역동아라이크텐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속보=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을 둘러싼 갈등이 청주시·임대사업자·입주민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질 모양새다. <3월 16일자 4면·4월 19일자 5면·6월 24일자 1면 보도>

30일 오송역동아라이크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입주민(임차인)들과 임대사업자 SM대한해운㈜는 표준 임대차 재계약을 마쳤다. 이번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동의를 해야 이뤄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삽입된 계약서로 진행됐다.

비대위는 "대한해운의 퇴거조치와 전세 대출 기간 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진행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약서는 당초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요한다는 논란을 빚어 입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국토교통부와 청주시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를 위법사항으로 간주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빼라는 권고와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대한해운 측은 내부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한 재계약 과정이 관련 법률들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해운은 청주시에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전세 재계약 신고를 7월 1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요하는 특약사항이 담긴 계약서로 진행된 계약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에게 입주민 656여 명의 성명이 적힌 '재계약 효력 무효에 관한 의견서'를 넘겨 받아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요에 의해 행사했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요에 의해 행사했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고, 제출되는 계약서에 문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서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조치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해운은 청주시와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낼 방침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시가 계약서를 반려할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 법률 일부 조항(주임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적용 범위나 법률상 해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실무적으로는 의견의 차이나 법률 해석상의 다툼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해운은 금번 재계약(갱신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률이 정한 모든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사건을 문의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청주시와 대한해운의 갈등과 별개로 비대위 차원에서도 임대사업자측에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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