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7명·충북 17명·대전·세종 각 1명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올해 퇴직을 앞두고 정부 포상을 신청한 충청권 교원 중 46명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 탈락했다.

이중 17명은 20년여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임명을 재가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만취 운전'이 20여년 전 일이라며 방어해 왔지만,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법적·도덕적 잣대가 엄격한 현실을 고려하면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은 2월에 136명, 8월에 240명 등 모두 376명이었다.

이중 박순애 부총리보다 더 오래된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2월 45명, 8월 74명 등 119명에 달했다.

충청권의 경우 2월과 8월을 합해 46명(충남 27명, 충북 17명, 대전·세종 각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정부 포상에서 제외됐고 이중 17명(충북10명, 충남 7명)의 음주운전 시기는 2001년 이전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도 받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부총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대표적으로 올해 8월 포상 신청자 가운데 제주지역의 A교장은 교육 현장에서 41년을 근무했지만 1994년에 적발된 한 번의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39년을 근무한 전북지역의 B교장은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41년 근무한 부산지역 C교사는 1996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안민석 의원은 "박 장관(부총리)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부총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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