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대표발의
사전투표소·우체국 등 이용불편 겪던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

임호선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우체국, 사전투표소 등 부족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4일 진천과 음성 두 군의 경계에 위치해 사전투표소 미설치, 우체국 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충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꾸준한 인구 증가로 거주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서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 설치와 우체국 이용 등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두개 군에 걸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등기 수령을 위해 가까운 우체국을 두고 먼 거리의 우체국을 가야 하는 불편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두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서비스 관할구역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읍·면·동 내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체국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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