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500명 대상, 2억9천700만 원 규모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납세자 편의 지원을 위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7월 중 신속·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올해 환급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9천500여 명, 규모는 약 2억9천700만 원이다.

환급은 국세청과 납세자 환급계좌 정보공유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한다.

단,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 시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 신청을 받아 신청 계좌로 환급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카카오톡에 '서산시 지방세 환급금' 채널을 개설해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어플에서 '서산시 지방세 환급금' 채널 추가 후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등 신속한 세정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