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프뢰벨하우스는 지역의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혐의다.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전집 도서 및 교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나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했으며, 현재는 계열회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써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催告)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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