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실 확인돼 추가조사 필요" 이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 소방간부의 징계 판단이 유보됐다.

6일 충북도소방본부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소방령에 대해 판단유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보 이유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 등이다.

4시간이 넘게 진행된 징계위에서 A소방령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징계위원들에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이 있다'며 '징계위에 제출된 증거자료의 사실관계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위는 A씨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 감사관실에 추가조사를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사건을 살펴볼 방침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같은 부서 직원 B씨 등에게 갑질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방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결과 A씨는 B씨의 결재서류에 서명하지 않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방법 등으로 괴롭혔다. 소방청은 직원 다수가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결론 냈다.

도소방본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타 부서로 옮기는 등 징계성 인사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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