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부족 범죄 성립 안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명의 건설회사에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았던 3선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6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박 의원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박 의원은 이날 해당 통지서를 받았다.

앞서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지난 2020년 9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한 지 22개월여 만인 지난달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했다.

경찰은 박 의원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혐의없음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의혹 제기 등으로 논란이 일자 2020년 9월 탈당하면서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었다.

이후 15개월여 만인 올해 초 복당했지만 상대당의 집중포화를 받기도 했다.

상임위도 국토위를 나와 환경노동위에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옮긴 상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박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어쨌든 본인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로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일로 박 의원은 유력했던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지 못했다"며 "충북에서 국토위원장이 나왔다면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었고, 지역현안 해결에도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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