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8월 12일 돼지·닭·쇠고기·축산물 가공품 등 대상

소등심 원산지 식별 정보. /농관원
소등심 원산지 식별 정보. /농관원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돼지목심 원산지 식별 정보. /농관원
돼지목심 원산지 식별 정보. /농관원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휴가철에 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을 통해 공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께서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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