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여름철 늘어나는 모발, 네일 등 미용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불만족, 회원권 환급거부 등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발·네일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7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모발 관련 피해가 76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결과가 당초 요구하거나 희망했던 것과 다르거나 모발이 손상되는 등의 '서비스 불만족'이 56.3%(433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19.8%(152건), 피부염, 화상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발생 14.3%(1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은 헤어스타일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선호하고 있어 탈색, 펌 등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다.

이때 개개인의 모발 상태 등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사전 안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미용사가 소비자에게 이를 충실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모발 미용서비스의 '서비스 불만족' 피해(433건)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1.2%(5건)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네일 관련 피해는 총 206건으로, 업체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권 계약 관련 피해가 56.8%(117건)로 가장 많았다. 폐업·사업자 변경 등 '계약불이행' 16.5%(3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발 관련 피해와 다르게 '서비스 불만족'은 10.2%(21건)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모발 관련 피해의 69.6%(535건), 네일 관련 피해의 71.4%(147건)가 발생했다.

이밖에 네일은 7~9월 사이 피해의 35.0%(72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용서비스 계약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협력해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전 상담단계에서 ▷서비스 이력, 현재 모발 상태 등을 정확히 알릴 것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을 확인할 것 ▷회원권 계약 시 '이용권 유효기간' 및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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