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주행방법. /충북경찰청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주행방법.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 등을 명시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 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을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현수막, 카드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 법 시행 1개월간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주요 교차로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주행방법. /충북경찰청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주행방법. /충북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횡단보도 전방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거나 기다리고 있다면 일단 멈춤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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